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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기술이전이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이전의 종류

 

1. 권리 이전

계약에 의하여 매매형태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권 허용(라이센싱)

기술보유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도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을 허여한다.

전용실시권

해당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기술도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기술보유자도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음

통상실시권

기술도입자가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기술보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기술에 대하여 복수의 통상실시권 허용이 가능하다.

3. 노하우 이전

- 노하우 이전은 기술적인 정보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하우 이전은 특허권 라이센싱과 달리 독점성, 배타성이 없으므로 기술보호 측면에서 비밀유지 중요하기에 반드시 사전에 산학협력단 담당자와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사업화센터

찾아가는 랩(Lab) 컨설팅이란?

기술사업화센터 전문인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교원과 외부전문가와 함께 연구실별 논문, 특허, 연구과제, 지식컨텐츠 등의 지식재산을 분석하여 연구방향 로드맵 공동 수립하고, 각종 지식재산 발굴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

목적

연구실의 지식재산 조기 발굴, 권리화를 통한 연구로드맵 수립

산학협력단과 연구실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지원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제반지식 제공

컨설팅제공내용

연구실의 연구방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지식재산 분석 및 논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특허 출원 등 지원

R&BD과제 기획 지원 및 기술수요기업 연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 컨설팅

(Lab) 컨설팅 신청방법

랩(Lab) 컨설팅 참여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웹메일 신청

관련 지원제도

연구·산학협력지원제도 E-2. 찾아가는 랩(Lab) 컨설팅

지원 목적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후속 산학협력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교내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산업체의 연구사업화 역량을 결합하여 산학협력 실적 확보 및 국가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지원개요

지원대상 산학협력 연구팀 구성 참여기업 현금대응
최종종료 3년 이내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이 있는 본교전임교원 산학협력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해당분야 참여기업 반드시 확보 교내 연구비의 50% 이상

지원조건

본 사업 선정 시 참여기업은 교내연구비의 50% 이상을 출연금으로 대학에 납부하여야 함

관련 지원제도

연구·산학협력지원제도 E-6. 기술이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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