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고시일 2024. 2. 29.)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간접비율: 직접비의 24.69%(총 연구비의 19.80%)
입력 항목 | 총 연구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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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여부 |
계산 결과 | 계산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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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원 | |
간접비 | 원 | |
부가세 | 원 |
정부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비율: 직접비의 6% (총 연구비의 5.66%)
입력 항목 | 총 연구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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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여부 |
계산 결과 | 계산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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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원 | |
간접비 | 원 | |
부가세 | 원 |
민간과제 및 기타
「간접비 징수 및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른 간접비율: 총 연구비의 10% 또는 20%
입력 항목 | 총 연구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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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여부 | ||
계산 결과 | 계산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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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원 | |
간접비 | 원 | |
부가세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