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윤리위원회 소개

1. 목적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연구를 비롯한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과 인간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 심의대상 연구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는 기관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아래의 연구를 수행할 때 사전에 심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인간대상연구란?

①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중재연구)

②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상호작용연구)

③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개인정보 이용 연구)(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그러나 연구자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2) 인체유래물연구란?

-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합니다.(생명윤리법 제2조 제11호)

-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입니다.(생명윤리법 제2조 제12호)

※ 생명윤리법 적용 연구 예시

생명윤리법 적용 연구 예시 관련 표
연구 연구내용 연구대상 생명윤리법 적용 여부
휴대폰 전자파 수치 실험 다양한 휴대폰의 전자파 수치를 비교한 실험 휴대폰 미적용
휴대폰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실험(동물실험) 흰쥐를 대상으로 휴대폰 전자파가 흰쥐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 동물(흰쥐) 미적용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실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여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간(연구대상자) 적용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임상 실험결과를
토대로 한 2차 연구
인간(개인정보,
임상정보 등)
적용
휴대폰 전자파 수치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조사
대인접촉 등을 통해 수행하나 연구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 마케팅 조사
인간(소비자) 미적용
휴대폰 전자파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연구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인접촉,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일반화된 지식 도출
인간(불특정국민) 적용
소득계층별 휴대폰 사용실태와 그에 따른 전자파 수치에 관한 연구 모집단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대인접촉 등을 통해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 연구된 휴대폰별 전자파 수치와 비교하여 연구
인간(소득계층별
모집단)
적용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흰쥐의 유전자 변형 여부연구 흰쥐를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시킨 후
유전자 변형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동물유래물
(흰쥐유전자)
미적용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의 유전자 변형 여부연구 휴대폰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연구대상자)를 선정,
직접 혈액 등을 채취하여 유전자를 분석하는 연구
인체유래물
(유전자)
적용

3. 심의의 원칙 및 종류

 

1) 연구 개시 전 사전 심의

 

2) 심의 종류

정규심의

위원회의 모든 심의는 정규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신속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의

가.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인 연구

나. 기 승인된 연구의 사소한 변경(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의 추가 및 삭제 등)

다. 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에 따로 보완되어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심의

라. 심의면제 여부의 결정

마. 그 밖에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

4. 심의절차

 

5. 심의일정

일 시 일 정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규심의 접수 마감
매월 마지막 주 지정요일 정기회의(정규심의) 개최

※ 상세한 날짜는 생명윤리위원회 사이트 게시판 참조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
담당부서 연구개발혁신팀 연락처 02-710-9656

1. 목적

숙명여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심의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 원칙

1)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 반드시 사전에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동물실험은 ① 그 목적과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② 동물을 취급함에 있어 동물에서 수반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감 시키도록 하며 ③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불필요한 사용이 억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위원회의 기능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위원회 기능 관련 법령
기능(역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하여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실태의 확인 및 평가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동물보호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담당자
담당부서 연구개발혁신팀 연락처 02-710-9656

1. 목적

숙명여자대학교 내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3. 검증절차

4. 관련 규정 및 지침

5. 윤리신문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담당자
담당부서 기획팀 연락처 sm_ethics@sm.ac.kr
공유하기 ×
네이버 아이콘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스토리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