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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안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1.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하여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2. 개념(본교적용 단위: 연구책임자 계정)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

□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계정에서 계정책임자가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잔액의 반납·정산 면제 및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및 비시행기관 개념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시행기관
연구책임자
계정
비시행기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인건비 지급 및 관리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인건비 지급 가능 대상

□ 지급 가능 대상 :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학적시스템 관리되는 자로서, 학사/석사/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원 참여하는 연구원 포함)

□ 기준액 (2023.03.01 개정)

학사과정 석사과정(연구등록생 포함) 박사과정(연구등록생 포함)
참여율 100% 기준 1,300,000원 2,200,000원 3,000,000원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인건비 지급절차

□ 신청방식 : 포털 > 연구 > 학생인건비(풀링제)관리 메뉴 사용

① [추가] 버튼을 통해 지급대상 연구원 선택 : 과제 참여 기록이 있는 재학생은 “지급대상 연구원”드롭다운에 이름 선택 가능

② 학생인건비풀링제 지급 가능 대상에게 인건비 지급액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③ [현황조회] 버튼을 통해 학생인건비 계정 입금내역 및 지출 내역 확인 가능

④ 입력 및 수정 마감: 매월 20일 (학기별 전체 입력 가능)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인건비 관리

□ 연구과제 종료일을 포함하는 해당연도 마지막 날(12/31) 기준,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6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현황 조회를 통해 잔액 관리)

□ 연구과제 최종 종료 후 남는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5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 학생인건비풀링제 잔액이 과도한 경우,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 학생인건비풀링제 예산을 조정해야 함

□ 매월 20일 입력 기한을 놓친 경우, “교외연구요청서” 기안문을 통해 별도 지급 요청해야 함(다음 월에 소급 지급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원들은 미지급참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인건비풀링제를 통해 참여기간동안 인건비 지급 필수(참여기간 = 인건비 지급기간)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이자 처리

□ 학생인건비 발생 이자는 학생인건비로만 사용(2017년 12월 종료 과제부터 학생인건비 이자 계산을 별도로 진행, 해당 발생이자는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풀링제 코드로 예산 증액 처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지정 취소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지정 취소 기준

- 학생인건비 유용비율이 2%를 초과하는 경우

-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2. 지정취소 시 사후조치

- 지정취소일 현재 종료과제의 학생인건비 잔액은 해당과제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반납

- 지정취소일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는 반납하지 않되, 과제 종료 후 정산하여 잔액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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