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문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 소속 교원이 전공 관련 산업체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자문
산업자문을 받고자 하는 산업체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산업자문을 신청하고, 그 자문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신청방법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산업체 또는 교원은 "산업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신청
산학협력단은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 배정
산업교원은 산업자문 종료 후 “산업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80%를, 산학협력단에 20%를 배분하며,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수시로 정산하여 분배 지급함
관련 지원제도
연구·산학협력지원제도 E-3. 교원 산업 자문